성기 사진 보냈더니 “경찰서에서 보자”…나만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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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사진 보냈더니 “경찰서에서 보자”…나만 처벌받게 되나요?

로톡뉴스 2026-08-04 09:3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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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만난 상대의 요구에 신체 사진을 보낸 학생이 경찰 신고 협박을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상대의 요구에 응했다가 ‘디지털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한 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상대방은 사진을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며 연락을 끊었다.

A씨는 틱톡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B씨는 얼굴 사진을 요구했고, A씨가 보내주자 이번엔 은어를 써 가며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

A씨가 사진을 찍어 보내자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B씨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사건을 접수했다는 화면을 캡처해 보내며 “경찰서에서 보자”고 말한 뒤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자신이 2008년생 미성년자이고, 상대는 프로필에서 2007년생으로 봤다고 밝혔다. 그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상호 합의하에 보낸 사진인데 사건화될 수 있나”라며 불안을 호소했다.

'사건 접수' 캡처, 전형적인 협박 수법일 가능성 커

변호사들은 B씨가 보낸 ‘사건 접수’ 화면이 실제 고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A씨를 겁주기 위한 협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준 것은 전형적인 협박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임시로 신고하면 접수증이 나타나지만, 14일 이내에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는 자동으로 반려된다”며 “상대방이 실제로 정식 고소 절차를 밟았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역시 “최근 신고 내역을 위조·편집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제시된 캡처만으로 접수를 확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만약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고 임시 접수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A씨에게 별도 연락 없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수 있다.

진짜 범죄는 사진을 ‘요구한’ 쪽…“동의했어도 성착취물 제작”

설령 B씨가 실제 고소를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오히려 사진을 요구한 B씨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는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게 한 경우에도 이를 요구한 사람에게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한대섭 변호사는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는 상대방의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요미수 등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 박재휘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성기 사진을 요구했고 질문자가 그 요청에 따라 보냈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사진을 도달하게 했는지가 문제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을 직접 찍어 보냈지만, 범죄의 피해자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대에게 더는 연락 말고 증거부터 보존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B씨에게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안한 마음에 사과나 해명을 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 불리한 대화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사과나 해명을 보내지 않는 편이 좋겠다”며 “대화 전체, 프로필, 신고 화면, 아이디, 시간 표시가 보이도록 원본과 캡처를 모두 보관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앤심 신채은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기 마련”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안 오는 이상 편하게 지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혹시라도 경찰 등에서 연락이 온다면, 진술 내용과 대응 방향을 신중히 준비해야 하고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보호자와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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