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연간 총소득 5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도 완화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 가구 3700만원, 맞벌이 가구는 5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기존보다 단독가구는 400만원, 홑벌이 가구는 5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급 규모도 확대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가구 310만원, 맞벌이 가구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소득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최대 지급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구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감액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벌이 소득 기준 800만원 상향…489만 가구 혜택 전망
그동안 지적돼 온 이른바 '혼인 페널티'도 상당 부분 개선된다. 결혼 전에는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던 두 사람이 혼인 후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면서 오히려 지원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지만, 소득 기준과 지급 구간이 조정되면서 이러한 불이익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기존보다 약 73만 가구 증가한 48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지급액 역시 약 5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돼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을 내는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능한 금액이 기존보다 늘어나 연말정산 환급액도 커질 수 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은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높아져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물가 상승에도 오랫동안 유지됐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일몰 없이 계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낮춰 현금 흐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음식점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와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특례도 연장해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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