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대해 상장주식 평가기간을 최대 6년6개월까지 확장한다.
눌러진 시가가 아닌 정상가를 찾아보자는 접근이다. 최소 30% 할증 평가로 과세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전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적발 시 주식 평가액 30% 할증
두 가지 중 하나면 '주가 누르기'로 추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봤다.
첫째로 최근 6년 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 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일 때다. 금융위와 거래소에서 추진중인 ‘저PBR 기업 공표제도’ 기준 등을 반영한다.
둘째는 행위요건과 주가 하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행위로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면서,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다.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 충족시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심의 및 의결을 거쳐 주식 평가기간을 넓혀서 주식을 재평가한다.
재평가는 평가기간을 확장하는데, 최소 30% 할증평가한다.
저 PBR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의 1.3배' 중 극대화되는 금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한다.
또 최근 주가가 급락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근 6개월∼3년 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시, 현행 평가방법을 유지한다.
자사주 취득 시 주주 의제배당 과세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올해 3월 개정된 상법을 반영해서 자사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한다.
법인은 자사주 처분 시 양도차익 과세였는데, 자본거래로 과세대상 제외다.
목적에 상관 없이 법인이 자사주 취득 시 주주 의제배당 과세한다.
지주사에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후, 취득한 지주사주식이 합병과정에서 자사주로 전환 및 소각되면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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