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백만원 돌려받는데" 신청 안 해 못 찾아간 건강보험 환급금 급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최대 수백만원 돌려받는데" 신청 안 해 못 찾아간 건강보험 환급금 급증

나남뉴스 2026-08-03 21:56:21 신고

3줄요약
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제도가 있지만, 정작 환급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 찾아가지 못한 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를 많이 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액은 신청 기한을 넘겨 영영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총 42만4727건, 금액으로는 3617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정해지며, 중증 질환이나 장기간 치료로 병원비 부담이 커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다.

병원비 많이 냈다면 대상일 수도…하지만 직접 신청해야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예를 들어 본인부담 상한액이 100만원인 가입자가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로 300만원을 부담했다면 기준을 초과한 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가 자동으로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미지급 환급금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났다. 2021년에는 13억3000만원 규모였던 미신청 환급금이 2022년 17억52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550억29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24년에는 1093억8900만원, 지난해에는 1718억1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올해도 6월 기준 224억8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신청 기간을 놓쳐 권리가 사라진 사례도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시효가 지나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5만4002건, 총 378억5500만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환급 대상자 상당수가 고령층이거나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라는 점이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치료 과정에서 안내 내용을 놓치거나, 환급 신청 절차를 몰라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알림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청주의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신청 절차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 지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병원 진료나 입원 경험이 있고 의료비 지출이 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이 시간이 지나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