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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MORPG 게임을 하던 A씨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황당한 처분을 받았다. 마우스 매크로 버튼이 실수로 눌려 약 15분간 자동으로 스킬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5년 게임 이용 정지'를 당한 것이다.
A씨는 매크로를 고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스킬이 사용된 장소 역시 아무런 게임상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과도해 보이는 제재를 감경받거나 해제할 방법은 없을까?
외출 전 실수로 눌린 버튼 하나…돌아오니 '5년 이용 정지'
A씨는 지난 3월 초, MMORPG 게임을 하던 중 외출 준비를 하다 G허브(마우스웨어) 매크로 버튼을 실수로 눌렀다.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약 15분간 자리를 비웠고, 그사이 캐릭터는 자동으로 스킬을 사용했다.
A씨는 당시 캐릭터가 있던 위치가 아이템이나 경험치 등 어떤 이득도 챙길 수 없는 장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며칠 뒤 게임사로부터 돌아온 것은 '매크로 사용'을 사유로 한 5년간의 게임 이용 정지 처분이었다.
'고의성'과 '부당 이득' 없었다면…'과도한 제재' 주장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주장처럼 매크로 사용이 고의가 아니었고, 이를 통해 어떤 부당한 이득도 얻지 않았다면 제재가 과도하다고 다퉈볼 수 있다.
변호사들은 게임사의 제재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장소에서 단순히 스킬이 반복 사용된 것을 '영구 정지에 준하는 5년 정지'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즉, 게임사가 이용 약관에 따라 제재할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이 무한정하지는 않다는 의미다.
게임사 이의신청부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까지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매크로 버튼이 의도치 않게 눌렸다는 정황(사용 위치, 시간대, 획득 이득 없음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진혁 변호사 역시 "이의신청 시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장소'였다는 점과 '매크로가 작동된 시간의 짧음'을 강조하고, 과거 위반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게임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김범석 변호사는 "처분이 이용약관상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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