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플래닛 '자동사냥' 돌렸다가 전과자?...매크로 재화 판매, 처벌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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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플래닛 '자동사냥' 돌렸다가 전과자?...매크로 재화 판매, 처벌받을 수 있나

로톡뉴스 2026-08-03 17:49:46 신고

메이플 플래닛 캡쳐

인기 게임 '메이플 플래닛'을 즐기는 A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자동사냥 매크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를 사용하면 게임사로부터 이용 제한을 받는 것 외에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될까.

나아가 매크로로 얻은 게임 재화를 현금으로 판매하거나,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재화를 구매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단순한 게임 속 편의 기능 사용이 현실의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 알아봤다.

단순 사용은 약관 위반, 반복적 수익 창출은 '업무방해죄'

결론부터 말하면, 게임 매크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갈린다. 단순히 개인이 게임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게임 매크로를 단순히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구동한 경우라면 게임사 약관에 따른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은 게임 재화를 전문적, 반복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변호사들은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최근 자동사냥 매크로 등 매크로 사용 시 업무방해로 게임사가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 역시 "지속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게임사의 서버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형사 입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수익을 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박성현 변호사는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크로 재화인 줄 속이고 팔았다면 '사기죄'

매크로를 사용해 얻은 게임 재화를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매자가 매크로로 재화를 얻었다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이런 재화를 구매한 사람은 게임사로부터 계정 이용 제한을 당하거나 재화를 회수당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판매자의 기망 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로 인해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수연 변호사는 "재화 판매 시 구매자가 게임 이용 정지를 당하게 되고 해당 메소(게임 머니)도 게임사에 의해 환수되므로 사기죄로 고소되며 해당 금액도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용 변호사도 "매크로 생산 재화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구매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나도 모르게 '매크로 재화' 구매했다면…판매자 고소 가능

그렇다면 매크로로 생성된 재화인 줄 모르고 구매한 선의의 구매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구매자 역시 게임 이용 제한을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매크로 사용 사실을 속이고 재화를 판매한 상대를 기망 행위(사기죄)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고준용 변호사는 "악의적인 매크로 판매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과 대화 로그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상대방이 매크로임을 인지하고도 속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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