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회사서 공휴일 없이 9일 연속근무... 퇴사하려니 손해배상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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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사서 공휴일 없이 9일 연속근무... 퇴사하려니 손해배상 해라?

로톡뉴스 2026-08-03 17:1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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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반도체 가공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19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일했다. 고객사 납품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주말 출근을 강요받은 것이다.

한 주 근무 시간은 58.5시간에 달했다. 다른 팀원도 있었지만 유독 A씨에게만 일방적인 업무 지시가 내려왔다.

결국 퇴사를 결심했지만, A씨의 발목을 잡는 건 회사의 '손해배상' 협박이다. 갑자기 퇴사해서 고객사 납품에 차질이 생기면 소송을 걸겠다는 것이다. 법을 어긴 건 회사 같은데, 정말 A씨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

'19일 연속 근무'와 '주 58.5시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19일 연속 근무'와 '주 58.5시간 근무'가 핵심적인 위반 사항으로 꼽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19일 연속근무는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주차 58.5시간 근무는 1주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해 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1주 최대 52시간 근무 원칙과 1주 1일 이상의 주휴일 보장 의무를 위반한 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58.5시간을 근무하신 주에서 주 52시간 초과가 주로 문제 되고, 나머지 주도 연장·휴일근로수당 정산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법 위반했다면 '즉시 퇴사'도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회사의 동의 없이 퇴사할 수 있다. 특히 회사의 법 위반이 명확하다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자유를 가진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회사가 승낙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조상우 변호사는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 통보에 구애받지 않는 즉시 해지를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퇴사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임호균 변호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월 ○일자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문자·메일로 남겨두라"고 조언했다. 내용증명으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도 향후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불이익을 막는 방법이다.

가장 우려되는 '손해배상' 청구, 실제 인정은 매우 어려워

A씨가 가장 우려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상훈 변호사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퇴사를 방해하는 것은 통상적인 위협 수단에 불과하다"며 "근로자 개인의 퇴사와 기업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근로자의 고의·과실 등 위법한 퇴사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조상우 변호사는 "직원 한 명의 퇴사와 클레임 손해를 연결 짓는 것은 통상 쉽지 않다"며 "적법한 절차로 통보해 무단결근이 성립하지 않도록 해 두면 청구 근거는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손해배상' 걱정 넘어 '체불 수당'으로 맞대응해야

오히려 변호사들은 A씨가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5월 5일 어린이날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조상우 변호사는 "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회사가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어, 방어를 넘어 노동청 진정과 함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변호사 역시 "단순히 퇴사를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체불된 연장·휴일 가산 수당을 함께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구사해야 회사 측의 부당한 손해배상 주장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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