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없는 공휴일' 수당 달라는 시급 강사?…광복절 등 쉬는 날 수당, 꼭 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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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없는 공휴일' 수당 달라는 시급 강사?…광복절 등 쉬는 날 수당, 꼭 줘야할까

로톡뉴스 2026-08-03 16:3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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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학원 원장 A씨는 최근 강사로부터 임금 청구를 받았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시급제 강사인데, 수업이 없었던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실제 수업이 배정된 날에만 시급을 지급해왔던 A씨는 당황스러웠다. 수업도 안 한 공휴일의 수당까지 챙겨줘야 하는 걸까?

'수업 배정된 주에 낀 공휴일' 급여 달라는 강사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시급제 강사를 고용해, 실제 수업이 있는 날에만 급여를 지급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 강사가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그러자 강사는 "수업 시간표상 수업이 배정된 주에 추석·설날·광복절 등 공휴일이 포함돼 있었는데, 해당 공휴일에 수업이 없어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유급휴일수당(1일 통상임금)을 청구하고 나섰다.

변호사들 "원래 수업하던 날이었는지가 관건"

결론부터 말하면, 강사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해당 공휴일이 원래 수업이 예정돼 있던 '소정근로일'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수업 시간표상 그 공휴일에 원래 수업(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공휴일이라 휴강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 공휴일이 애초에 수업이 배정되지 않은 날(근무가 없는 날)이라면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 아닌 무급 휴무일과 겹치면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도 "핵심은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시간표상 수업 배정 패턴과 근로계약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된다"고 짚었다.

이에 법무법인로고스 김현철 변호사는 보관 중인 수업 시간표나 출근부와 해당 공휴일 요일을 대조해, 원래 수업이 없던 날에 대한 청구분은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예외…'근로계약서'부터 명확히 해야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진열 변호사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강사별 실제 배정 시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분쟁 방지를 위한 조언도 나왔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향후 유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명확히 정의하고, 강사의 수업 배정 권한 및 근무 시간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보완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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