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보고회'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당내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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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보고회'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당내 우려 여전

프레시안 2026-08-03 16:3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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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3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안 홍보에 나섰다. 다만 곽상언·이언주 의원이나 정성호 법무장관 등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주재 하에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한 대행은 "이번 개정으로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며,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형사사법 체계를 마무리 짓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제도 개혁"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탄탄하게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호했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했고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 등 야당의 비판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다"고 역공을 폈다.

그는 "공소기각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야당은) 대통령 재판을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보고회'에는 한 대행 외에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김승원 여당 간사 등 법 개정을 주도한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서 위원장은 "이번 형사소송법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온갖 조작을 하고 (사건을) 암장해 왔다. 윤우진 세무서장 영장 신청을 6번 기각한 게 바로 검사였다. 김학의 성폭행 사건은 검사가 없애버렸다. 한동훈 처남 사건도 없애버린 자들이 검사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필리버스터를 뚫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범여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8.17 전당대회 출마자 등 당내 다수는 지도부와 같은 입장을 취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법안 통과 당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지만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개혁입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어서,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 특히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우려와 비판도 여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지난 2일 법 개정안을 작심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노무현의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단언컨대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았다"는 일갈이었다. 곽 의원은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다.

곽 의원은 글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들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또 다시 소환하고 있다"며 "이 분들의 주장은 노 전 대통령의 뜻 또는 그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구체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보완수사 권한 포함)를 받는 전제에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며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다(2007년 10월 19일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등)"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곽 의원은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인식시키고, 실제로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그것은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도 지난 1일 소셜미디어 글에서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기거나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데 이어서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 위원장 오른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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