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운전면허 교육 13시간 너무 짧다"…청원으로 바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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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운전면허 교육 13시간 너무 짧다"…청원으로 바뀔 수 있나

로톡뉴스 2026-08-03 15:38: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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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과정의 의무 교육시간을 늘리자는 청원이 제기됐다. / 연합뉴스

운전면허 취득 과정의 의무 교육시간을 늘리고 시험을 실전 중심으로 바꾸자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현행 최소 교육시간이 총 13시간에 그쳐 초보 운전자의 도로 적응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원에는 학과교육 3시간, 장내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만으로는 야간 운전, 고속화도로 진입, 악천후 주행, 다양한 주차 상황을 충분히 익히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적으로 이 청원이 곧바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령 개정이나 공공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국가기관에 내는 청원으로는 제출할 수 있다.

“13시간 부족하다”는 요구, 청원 대상은 된다

청원인은 2011년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이후 교육시간이 줄었지만 수강료는 다시 70만~80만 원 선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면허 취득 뒤 30만~40만 원의 사설 도로연수를 받는 구조도 문제로 들었다.

요구의 핵심은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의무교육을 현행 10시간에서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 야간 주행, 고속화도로 진입, 다양한 주차 교육을 의무 항목에 넣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청원은 개인 간 분쟁이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운전면허 제도 자체를 바꾸자는 요구다. 따라서 도로교통 관련 제도를 맡는 기관이나 국회를 상대로 낼 수 있는 유형에 가깝다.

접수 가능해도 개정은 별도 문제

청원이 적법하게 접수되려면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서명 등 기본 형식이 갖춰져야 한다. 내용도 국가기밀, 진행 중인 재판·수사, 허위사실로 타인에게 처분을 받게 하려는 요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관은 청원을 수리해 심사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개청원 방식으로 제출하면 내용과 처리 상황이 공개되고 국민 의견을 모으는 절차도 거칠 수 있다.

다만 청원권은 원하는 제도 변경을 반드시 받아내는 권리는 아니다. 기관은 검토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지지만, 교육시간 확대나 시험 방식 개편을 실제로 할지는 정책 판단과 입법 절차에 달려 있다.

이 청원의 현실적 관건은 ‘제출 가능성’보다 교육시간 확대가 교통안전과 비용 부담 완화에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로 설득할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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