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평가가 ‘뒷담화’로···알바몬, ‘추천하기’ 블랙리스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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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평가가 ‘뒷담화’로···알바몬, ‘추천하기’ 블랙리스트 논란

투데이코리아 2026-08-03 13:1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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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알바몬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서초구 알바몬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도입한 지원자 평가 시스템이 사실상 구직자의 블랙리스트 공유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알바몬은 지난해 8월 사업자가 자신이 채용한 적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평가하는 ‘추천하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기간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고 추천 사유를 주관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됐다. 이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들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원자와 근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주로 담긴 글이 올라오면서 긍정적인 채용 경험을 공유한다는 원래의 서비스 도입 취지가 변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확인 결과 사업자들은 일부 구직자에게 ‘2번 연속 면접 노쇼’, ‘연락 없이 무단결근’, ‘최악인 지원자’ 등의 평가를 남겼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남긴 글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갈등을 겪은 사업주가 악의적인 평가를 남기더라도 플랫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알바몬은 지난달 27일 추천후기 서비스 내 주관식 평가 운영을 중단했고, 기존에 작성된 내용도 구직자와 기업 회원 모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구직자의 부정적인 평가를 공유해 채용을 제한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언론을 통해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라도 부정적 평가가 축적·활용되면 노동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심화한다”며 “부당하게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범 직장갑질119 변호사도 “부정적 평가를 축적·공유해 특정 구직자의 취업을 배제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절차적 문제도 크다”며 “플랫폼이 평가의 존재와 작성자, 공개 범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알바몬 측은 이용자 의견을 검토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바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주관식 평가(작성) 영역은 7월 27일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기존 작성 내용도 구직자와 기업회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직자는 이력서 관리 메뉴를 통해 추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신고 기능 및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과 내부 운영 기준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구인·구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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