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한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에 나섰다.
중기부는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기업 508개사가 확인됐다.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해당 기업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으며,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했다.
그 결과 479개 기업이 미지급 납품대금 등을 자발적으로 지급했다. 지급 규모는 총 92억원이다.
중기부는 자진 개선을 통해 다수 기업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으며, 수탁기업이 겪은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행정지도 이후에도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최종적으로 자진 시정을 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해 상생협력법에 따른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향후 개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및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도 개선 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에서 서면 약정 체결이 거래 분쟁 예방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확인하고, 자진 개선과 행정 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지급 문제와 거래상 불공정 관행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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