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i24do·ANI365' 꼼수 재개설…불법 사이트 억대 추징, 단순 시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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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24do·ANI365' 꼼수 재개설…불법 사이트 억대 추징, 단순 시청은?

로톡뉴스 2026-08-03 11:49:05 신고

3줄요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 애니메이션 및 만화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간판 바꾸기'식 폐쇄와 재개설을 반복하며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단속과 법원의 처벌 수위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억대의 범죄수익 추징을 선고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단순 시청자의 경우 일시적 복제 면책 규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폐쇄와 재개설의 악순환…'바지사장' 내세운 조직적 운영 정황

2018년 마루마루의 폐쇄 직후 Ani24tv가 연이어 문을 닫았고, 이후 Ani24do와 마나모아 역시 유사한 공지글을 남기며 연쇄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사이트가 닫힌 직후 대체 사이트가 즉시 활성화되면서, ANI365, Ani24do, 마나모아, 마루마루 등 대형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진 사이에 동일성 내지 깊은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추정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사이트가 차질 없이 운영되는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운영자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하며 억대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텔레그램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은밀한 불법 공유가 지속되며 저작권 침해 규모는 점차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수익 없어도 영리 목적 인정"…운영자·업로더에 강화되는 법원 잣대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링크를 제공하거나 영상물을 무단 유포하는 운영자와 헤비업로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링크 게시를 방조로 보지 않는 견해도 존재했으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확립했다.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른 '영리 목적'의 인정 기준도 매우 넓게 적용된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실제 유료 회원을 모집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나 회원 모집의 수단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영리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이트 운영 초기 단계이거나 실제 광고 수익이 미미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전환된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나 저작권 위반 등으로 취득한 광고 수익은 물론, 물리적 형태가 없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형태의 수익 역시 몰수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운로드는 복제권 침해…단순 스트리밍 시청은 처벌 가능성 희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한 일반 시청자의 법적 처벌 여부는 행위 방식에 따라 명확히 갈린다.

저작물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파일을 전송받아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로 인정된다.

다만 개인적 감상 목적의 다운로드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권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로 처리된다.

저작권자가 개별 시청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반면 다운로드 없이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단순 스트리밍 시청의 경우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

스트리밍 과정에서 기기 메모리에 일시적 복제가 발생하지만, 저작권법 제35조의2는 원활한 정보 전송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에서도 단순 스트리밍 시청자 자체를 형사 처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수사기관 역시 대규모 침해를 주도한 운영자와 대량 업로더 처벌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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