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현지 규제당국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식약청(BPOM) 관계자들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할랄 인증절차 개선과 통관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파견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 결과 양국은 비무슬림 국가인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할랄 인증기관에서 반드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를 고용해야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의 경우 인증 신청자가 달라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예 : A 책임판매업자와 B 책임판매업자가 각각 C 제조소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C 제조소가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제조소라면 인증 신청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인증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일인 10월 18일 이전 적법하게 통관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할랄제품보장청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조사용 및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의 개인 휴대 반입 기준(20개)과 세부 절차도 안내해 국내 기업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규제당국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 협력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원단에는 대한화장품협회도 함께 참여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협회장은 "정부가 기업들의 통관과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대변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통해 화장품 할랄 인증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표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AQ
Q1. 식약처가 인도네시아에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인증 및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Q2. 이번 협의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할랄 인증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특히 비무슬림 국가의 현실을 반영한 할랄 슈퍼바이저 제도 개선과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 확대가 핵심 성과입니다.
Q3. 할랄 슈퍼바이저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를 고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Q4.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제조소라면 책임판매업자 등 인증 신청자가 달라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Q5. 제도 시행 전에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관련 규정이 공식 개정되기 전이라도 인도네시아 측은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Q6. 기존에 통관된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일 이전 적법하게 통관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할랄제품보장청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Q7. 견본품 반입도 개선되나요?
네. 시장조사 및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은 1인당 20개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도 안내해 국내 기업의 통관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Q8. 향후 양국 협력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양 기관은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규제 협력을 추진하고, 앞으로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 협력 분야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9. 업계에서는 이번 협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대한화장품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통관 및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Q10. 이번 협의가 K-뷰티 산업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의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인증절차와 통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이고, K-뷰티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