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60대 여성 살인' 용의자 추적…주거침입·살인 혐의와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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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60대 여성 살인' 용의자 추적…주거침입·살인 혐의와 예상 형량은

로톡뉴스 2026-08-03 09:59:01 신고

'통영 살인' 용의자 CCTV 공개 /연합뉴스

경남 통영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지 55일 만에 경찰이 살인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을 확인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간 주거 침입과 사전 범행 준비 정황이 뚜렷한 이번 사건에서 용의자가 검거될 경우 성립할 법적 혐의와 예상 형량, 그리고 공소시효 적용 여부를 살펴봤다.

심야의 무단 침입과 비극… 55일간의 추적

사건은 지난 6월 10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0시 20분께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한 용의자가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

용의자는 약 2시간 뒤인 오전 2시 20분께 가방과 응급 신고 장비를 들고 현장을 빠져나갔고, 같은 날 오전 6시 34분께 피해자 A씨가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범행 시각이 야간인 데다 철저한 변장으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거쳐 용의자가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 남성"임을 확인했다.

CCTV 영상 공개 이후 116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경찰은 1억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걸고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야간 침입부터 범행 준비까지… 적용 가능한 형사 혐의는

용의자가 붙잡힐 경우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은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사망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망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또한 심야 시각에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가 별도로 성립한다.

살인을 목적으로 야간에 침입한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한편, 범행 후 가방을 들고 나간 정황에 따라 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입증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 성립 여부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계획적 범행·취약한 피해자"… 무기징역 등 중형 가능성

사건을 심리하게 될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는 범행의 계획성과 가중요인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모자·복면·장갑을 착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뚜렷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60대 여성이라는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양형상 엄벌이 불가피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생명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유지해 온 법원의 선고 경향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장기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태완이법 적용… 공소시효는 '무제한'

용의자가 오랜 기간 도피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이른바 '태완이법')의 취지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이 전면 배제된다.

따라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용의자가 검거되더라도 검찰은 공소시효 제한 없이 그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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