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돈인데 몰랐다"…5년간 못 찾아간 의료비 환급금 3천6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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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돈인데 몰랐다"…5년간 못 찾아간 의료비 환급금 3천617억원

경기일보 2026-08-03 07:0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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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합뉴스
병원. 연합뉴스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초과해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최근 5년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3천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78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는 모두 42만4천727건, 금액은 3천617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공단의 안내를 받은 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을 수 없다.

 

연도별 미신청 환급금은 2021년 13억3천만원에서 2022년 17억5천2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3년 550억2천900만원, 2024년 1천93억8천900만원, 2025년 1천718억1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월 기준 224억8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진 환급금도 적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기준 소멸된 환급금은 모두 5만4천2건, 378억5천500만원 규모였다. 2021년 발생분 157억3천100만원, 2022년 발생분 221억2천400만원이 시효 만료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년 이후 발생한 환급금은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어 대상자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에 맞게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환급 대상자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보다 쉽게 개선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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