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상화폐 거래 제도권 편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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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상화폐 거래 제도권 편입 속도

경향게임스 2026-08-03 03:20:23 신고

러시아가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 안에 들이기 위한 세부 규정 마련에 나섰다. 현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수탁기관 운영 기준이 중앙은행에 의해 제시되며 규제된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사진=Dreamstime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월 마지막 주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과 디지털권리에 대한 ‘조직화된 거래(Organized Trading)’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권리는 채권, 주식, 부동산 지분 등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한 자산을 지칭하는 용어다.
초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수탁기관 운영 기준이 담겼다. 규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거래 절차를 운영하고,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의 시장가격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직접 산정해야 한다.
현지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와 디지털 권리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 수탁기관도 신설할 계획이다. 수탁기관은 운영 형태에 따라 5천만 루블(약 8억 9,300만 원)에서 2억 5천만 루블(약 44억 6,500만 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필요 자기자본은 현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돼야 한다. 금융자산이 포함될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자산만 인정된다. 전자 플랫폼 운영업체에도 동일한 수준의 자본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규정 초안에 디지털자산 보관 기록과 디지털 계좌 관리, 계좌 보유자와 시장 참여자 정보 관리 등 운영 기준도 명시했다. 현지 중앙은행은 디지털 수탁기관이 기존 증권예탁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관련 기관 명부도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현지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규정 초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확정 전까지 의견 수렴이 이어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규정 초안 공개가 최근 통과된 현지 가상화폐 시장 법안의 후속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월 21일 정부 감독 아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업체, 브로커(중개인) 등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일반 개인투자자의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로 기존 금융망을 통한 국제 거래에 제약을 받자, 지난 2024년부터 일부 해외 무역 거래에서 가상화폐 활용을 허용해왔다. 최근 통과한 현지 법안은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가상화폐 활용을 제도권 규제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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