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체공휴일 "3일연휴 더 늘어나" 2배로 즐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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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대체공휴일 "3일연휴 더 늘어나" 2배로 즐기는 법

국제뉴스 2026-08-03 00:03:00 신고

광복절 대체공휴일, 달력 빨간날 (사진=국제뉴스DB)
광복절 대체공휴일, 달력 빨간날 (사진=국제뉴스DB)

"광복절 연휴에 직장인 지갑 다 털어가는 역대급 3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토요일·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제도다.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날은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중 주말과 겹치는 날이다.

하지만, 현충일(6월 6일)은 아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은 토요일이어서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 토·일·월로 이어지는 3일간의 달콤한 여름 연휴가 완성된다.

40도를 웃도는 찌는 듯한 8월의 폭염을 피해 시원한 에어컨이 가득한 미술관, 박물관, 복합문화공간에서 여유를 즐겨보거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역사 관련 전시를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8월 15일 광복절 당일, 가정에 태극기를 게양하며(대체공휴일인 17일에는 내리지 않아도 무방) 공휴일의 참된 의미를 기려보는 것도 의미있다.

여름휴가를 길게 쓰거나, 연차 사용으로 좀 더 긴 황금연휴를 즐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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