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장은지 기자] ‘130억 원대 세금 추징 파문’에 휩싸였던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며 사태 또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법적 재판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은 모양새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가 (세금 추징 관련) 정당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차은우는 올해 초 200억 원 규모의 세금 논란에 휩싸였다.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가족 법인을 이용한 ‘의도적 조세 회피’라는 의심을 받으며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았다. 이후 4월 일부 금액의 중복 과세가 인정되며 최종 추징금이 130억 원으로 확정됐고, 차은우는 이를 전액 납부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당시 그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금 납부 후 불복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인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속사가 논란 초기부터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선을 그었던 점을 들며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엇갈린다. ‘130억 원이란 거액인 만큼 법적 절차를 통해 따져보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옹호론이 있는 반면, ‘결국 미납 세금에 대한 과세인데 불복하는 모습이 씁쓸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조세 심판 청구는 국세청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조세심판원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 받는 제도다. 차은우 측 주장이 인용될 경우, 이미 납부한 130억 원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차은우가 전역하는 다음 해 1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차은우의 세금 추징은 국내 연예인 가운데 최고 수준이자, 중국 출신 스타 판빙빙(1440억 원대),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80억 원대)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로도 화제를 모았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 육군 군악대 소속으로 복무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eunj@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