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특별지원 사례를 준용해 ‘(가칭)대체매립지 조성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답보 상태인 대체매립지 확보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5년 10월 4차 공모에 들어온 민간 제안 2곳에 대한 내부 검토 및 환경 영향 조사, 지자체 협의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시는 오는 하반기 열리는 국장급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특별법 제정’ 안건을 상정해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한 2곳 모두 민간 제안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재정지원 만으로는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명문화해 지자체의 참여를 높여 장기간 답보 상태인 대체매립지 공모를 성공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경주는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30년 동안 3조4천154억원의 문화재 복원·정비와 도로 건설 및 확장·컨벤션센터 및 다목적 시설 건립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국비 3천억원을 포함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의 1조3천773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각종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및 수도권 매립지 예외 반입 허용 물량 조정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최종 확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대체매립지 성공을 위해선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주 방폐장 특별법 수준의 인센티브는 아니어도, 특별법을 통해 지원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공모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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