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 잘함" 기록도 수정…생후 3일만에 신생아 사망 병원에 5억 배상 판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수유 잘함" 기록도 수정…생후 3일만에 신생아 사망 병원에 5억 배상 판결

경기일보 2026-08-02 10:13:23 신고

3줄요약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생후 사흘 된 신생아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5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숨진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 A씨와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4천여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와 병원장이 함께 부모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병원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에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외할머니가 제기한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신생아는 2024년 1월16일 출생한 뒤 병원 신생아실에서 수유와 검사를 받으며 지냈다.

 

하지만 출생 이틀 뒤인 18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약 8시간 동안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총 270㎖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9일 오전 5시께 신생아는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채 호흡이 멈춘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은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의식과 자발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신생아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결국 숨졌다.

 

특히 당시 당직의사였던 A씨는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 1회 권고 수유량 등을 비춰보면 짧은 간격으로 많은 수유가 시행됐다"며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 편의에 따른 수유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응급상황 이후 병원 측의 대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과도한 수유로 인해 구토물이 기도를 막으면서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이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용량과 1회 적정 수유량 등을 고려하면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한 양을 먹였다"며 "의료진이 편의에 따라 수유를 진행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응급상황 발생 이후 병원의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색증과 심정지 증상을 확인하고도 약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기관내삽관은 의사만 시행할 수 있는데 간호사가 먼저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응급조치가 더욱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심폐소생술 과정에서도 신생아 권고 지침인 3대1 비율이 아닌 성인 방식인 2대1 비율을 적용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과다 수유 사실이 없으며 사망 원인이 기도 폐색이 아닌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다 수유와 구토물 흡인으로 인한 기도 폐색성 질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영아돌연사증후군 가능성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며 "설령 영아돌연사증후군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 간호사가 신생아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의 '수유 잘함'이라는 내용을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수정한 점과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뀐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당시 수사가 신생아 관리 전반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만큼 민사상 과실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