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박성한 기자]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인하가 정부 공공충전기를 넘어 민간 충전사업자로 확산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가 발표한 ‘8월 1일 요금표’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플러그링크와 GS차지비 등 주요 사업자의 실제 적용 단가까지 확정됐다.
다만 모든 전기차 충전요금이 내려간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많은 30kW 미만 완속충전은 저렴해졌지만, 200kW 이상 초급속충전은 오히려 인상됐다.
30kW 미만 완속충전 기준·단위: 원/kWh
| 구분 | 기존 요금 | 변경 요금 | 인하 폭 | 적용 시점 |
|---|---|---|---|---|
| 기후부 공공충전 | 324.4원 | 295원 | 29.4원·9.1% | 8월 1일 |
| 플러그링크 | 324.4원 | 292원 | 32.4원·10.0% | 8월 1일 |
| GS차지비 | 319원 | 295원 | 24원·7.5% | 8월 1일 |
| LG유플러스볼트업 | 318원 | 295원 | 23원·7.2% | 7월 1일 |
| 파워큐브 | 319원 | 289.8~319원 | 시간대별 차등 | 8월 4일 |
※ 민간 사업자 요금은 일반 회원 기준이며, 충전 장소와 회원·비회원 여부, 로밍카드 및 시간대에 따라 실제 결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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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완속요금 324.4원→2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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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충전요금은 충전기 출력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30kW 미만 완속충전은 기존 kWh당 324.4원에서 295원으로 29.4원, 약 9.1% 인하됐다.
반면 30~50kW는 307.2원, 50~100kW는 325.6원, 100~200kW는 348.4원으로 책정됐다. 200kW 이상 초급속충전은 기존 347.2원에서 393.1원으로 45.9원, 약 13.2% 올랐다.
새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와 기후부 회원카드를 이용해 협약 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하는 로밍 결제에 적용된다. 따라서 아파트에 설치된 모든 민간 완속충전기가 자동으로 295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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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완속요금은 292원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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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간 사업자도 완속충전 회원요금을 내렸다. 플러그링크는 kWh당 324.4원에서 292원으로 32.4원, 약 10% 인하했다. GS차지비는 319원에서 295원으로 낮췄으며, SK일렉링크의 공용 완속충전 요금도 295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LG유플러스볼트업 역시 앞서 완속 회원요금을 318원에서 295원으로 내렸다. 파워큐브는 8월 4일부터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한다. 일부 계시별 요금제는 경부하·중간부하 시간대 289.8원, 최대부하 시간대 319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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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kWh 충전하면 약 2천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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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h당 요금이 25~32원 내려갔다고 가정하면 70kWh 충전 시 약 1,750~2,300원을 아낄 수 있다. 한 달에 560kWh를 충전하는 운전자라면 월 절감액은 약 1만4천~1만8천 원이다.
다만 실제 결제금액은 회원·비회원 여부와 로밍카드, 충전 장소, 시간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비회원 또는 타사 로밍 요금은 회원가보다 비쌀 수 있어 충전 전 기기 화면이나 전용 앱에 표시된 단가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이번 개편은 ‘전기차 충전비 일괄 인하’라기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완속충전은 내리고, 설치·운영비가 높은 초급속충전은 올리는 구조에 가깝다.
집이나 직장에서 완속충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부담이 줄지만, 장거리 운행으로 초급속충전을 자주 이용한다면 이전보다 충전비가 늘어날 수 있다.
박성한 기자 park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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