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롯데카드,업무정지 1.5개월·과징금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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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롯데카드,업무정지 1.5개월·과징금 50억

한스경제 2026-08-02 08:4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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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규모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카드 제공 
금융위원회가 대규모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카드 제공 

| 서울=한스경제 이성노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해킹 사고로 업무정지 제재를 받는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해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개월 업무정지및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정보유출 해킹사고의 점검을 위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안의무 위반사항을 확인됐다. 

금융위는 정보유출과 관련해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을 부과하기로 했다. 

애초 금감원은 4.5개월의 영업정지 제재안을 내놓았으나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롯데카드의 사고 이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5개월로 결정했다.

또한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이 업무정지로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업무정지 범위와 관련해 신규회원 관련 카드 업무는 정지하되 기존회원의 경우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이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무정지를 부과했다. 

업무정지 처분은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기존 회원은 카드 교체 발급이 가능하고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및 이용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공공 목적 카드 등 일부 예외 업무는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향후 이번과 같은 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영업정지는 신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으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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