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의 악의적 짜깁기, 기득권에게는 뼈아픈 변화이긴 한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진행한 라디오 인터뷰를 두고, 일부 언론이 앞뒤 맥락을 싹둑 자른 채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맥락을 무시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이번 검찰 정상화가 그들에게 뼈아픈 변화이긴 한가 보다"라며 이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 맞춤형 공소기각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위법 수사 시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가 인터뷰에서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 개정안이 없어도 '현재 법'으로도 이미 가능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생기면 고치면 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언론보도를 두고도 왜곡이라며 "정부가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먼저고, 시행 과정에서 현실적인 빈틈이 발견되면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계속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해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문제가 있어 하면 또 고치면 된다'며 지속적인 개혁과 보완 의지를 강조하신 바 있다. 이를 무책임하다는 식으로 곡해하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악의적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남은 개혁 과제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31일 오전 SBS 라디오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일단은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다"며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같이 하면 된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소라는 결합된 권한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그 해악을 끼쳐왔으니 이것은 적어도 분리하고 가자라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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