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방정부, 식용얼음 409건 수거·검사…4건 세균수 기준 초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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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방정부, 식용얼음 409건 수거·검사…4건 세균수 기준 초과 확인

메디컬월드뉴스 2026-08-02 02:0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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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방정부와 함께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얼음컵 형태이면서 내부에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넣어 판매되는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유형: 과·채가공품)도 수거·검사를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표)부적합 식용얼음 현황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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