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첫 인정…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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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첫 인정…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

메디컬월드뉴스 2026-08-02 02:0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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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가 지난 7월 2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신청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로, 앞서 신청인들은 지난해 12월 8일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배상 책임 인정 배경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신청인 50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뒤, 올해 4월 6일 절차를 개시하고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쿠팡에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다음을 들었다.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

▲해커가 2025년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상당 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직접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쿠팡이 유출 정보와 유출에 사용된 기기를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배상 범위와 지급 방식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해 온 점,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유출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 원 배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올해 1월 15일 전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자체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조정 수용률을 높이자는 신청인 대표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출 사고 경과와 규모

쿠팡은 지난해 11월 19일 4,536개 회원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 정보 유출을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으며, 같은 달 29일 후속 조사에서 3,370만 개 계정의 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됐다. 

이후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 올해 2월 5일에는 배송지 목록 확인 과정에서 165,455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 추가 유출이 드러났다. 

2월 10일 민관합동조사단은 이용자 정보 3,367만여 건 유출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6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회원·비회원 정보 합계 3,756만여 건의 유출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유출통지 의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출 규모는 회원 개인정보 기준 3,322만2,472명, 비회원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기준) 최소 433만8,368명이며, 유출 내용은 회원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배송지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주문일, 상품명, 수량, 가격) 등이다.


◆향후 절차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생활 중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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