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매각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강대규 변호사와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매일신문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김동아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대규 변호사는 지난 7월 29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재명이라고 세 글자 검색하면 그 재산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검색해 봤더니 주식이 없는 거예요"라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미리 다 매각한 것처럼 주장한 바 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이에 가세해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다 주식 상황이 이제 관보에 게재가 되고 검색이 되는 건데 안 된다는 건 일찌감치 팔고나갔다라는 거고 그럼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법률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로지 비난을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대규 변호사와 이에 가세하여 허위 주장을 단정적으로 확산시킨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이들에게 검증 없이 방송의 장을 깔아주고 영상을 제작·유포한 언론사 '매일신문'을 비롯한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해 이들이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의 행정적·제도적 특성을 고의로 왜곡했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의 등록 실무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 즉 ETF 등의 금융상품은 '증권' 항목이 아니라 '예금'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안내되어 있다"며 "대통령은 해당 ETF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사 검색이나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의 FAQ 조회만 해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을, 피고발인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내팽개친 채 가짜뉴스를 직조한 행위"라며 "강대규 변호사는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조금만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확한 팩트'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언론의 기본 책무를 포기하고 가짜뉴스의 통로를 자처한 '매일신문'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면서 "언론사라면 출연진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최소한의 팩트체크를 거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매일신문은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허위 주장이 생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송출되도록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까지 직접 제작·유포하며 가짜뉴스의 확산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들이 생산한 허위사실은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며, 주가 하락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강대규 변호사, 이기인 사무총장,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및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채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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