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첼시, 로저스 2,256억에 데려오고 못 쓸 뻔했다..."FA로부터 벌금 192억+2번의 이적시장 기간 동안 선수 등록 금지 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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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첼시, 로저스 2,256억에 데려오고 못 쓸 뻔했다..."FA로부터 벌금 192억+2번의 이적시장 기간 동안 선수 등록 금지 유예 처분"

인터풋볼 2026-08-01 0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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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송건 기자] 첼시가 징계를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위기를 모면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31일(한국시간) "첼시는 잉글랜드 축구협회(FA)로부터 벌금 1천만 파운드(약 192억 원)와 두 번의 이적시장 동안의 선수 영입 금지(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 전 구단주 시절 에이전트들과 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됐다. 매체는 "FA는 첼시를 규정 위반 혐의 74건으로 기소했다. 이는 2022년 5월 클럽을 인수한 현 구단주진이 인수 과정에서 해당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 당시 잠재적 위반 우려가 제기된 이적 건에는 에당 아자르, 사무엘 에투, 윌리안 등의 선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첼시는 청문회에 앞서 74건의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로 인해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되는 승점 6점 감점과 1천만 파운드를 부과했다. 이후 첼시가 승점 감점 처분에 대해 항소했고, 독립 항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제재를 취소한 뒤 연속 2회 이적시장 선수 등록 금지 제재를 내렸다.

FA 사법 기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첼시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구단은 관련 모든 규제 기관에 과거의 잠재적 규정 위반 가능성을 자진 신고했다. 해당 보고 이후, 구단은 수천 장에 달하는 문서를 자발적이고 먼저 공개하는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협조해 왔다"며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이전에 다루어진 자진 신고 규정 위반 사안 및 주제와 관련해 UEFA 및 프리미어리그와 합의를 했다. 이제 FA의 절차까지 마무리되어 구단을 향한 모든 규제 기관의 조사 및 사법 절차가 최종 종결되었음을 알린다"라고 발표했다.

이적시장, 그리고 선수 등록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으로 계획대로 선수 보강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첼시는 올여름 막상스 라크루아와 모건 로저스를 영입했고, 추가로 대니 웰백, 조던 헨더슨 영입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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