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종합특검 "판결 확정된 사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단을 받자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이 이에 대해 이첩 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첩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두 특검 간 갈등 양상이 다시 표면화됐다.
내란특검팀은 31일 "어제 피고인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내란특검팀은 1심 판결 전반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검토를 거쳐 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항소를 취하했다.
내란특검팀은 "위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이첩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법 18조는 특검이 공소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종합특검팀은 앞서도 번번이 내란특검팀의 처분과 어긋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대표적 사례가 비상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사건이다.
종합특검팀이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자 내란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조 대령이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를 놓고도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가 내란특검팀이 반박에 나서면서 갈등이 표출됐다.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수사 국면에서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자 국회는 앞서 종합특검법을 개정하면서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을 추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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