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에 각 10만원 배상하라" 기로에 선 쿠팡⋯ 수용할 경우 vs 불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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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에 각 10만원 배상하라" 기로에 선 쿠팡⋯ 수용할 경우 vs 불복할 경우

로톡뉴스 2026-07-31 17:0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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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문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1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결과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전체 유출 피해자 약 3755만 명에게 10만 원씩, 총 3조 8000억 원을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쏟아진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쿠팡이 이 결정문을 받아들일 경우와 불복할 경우, 펼쳐질 상황을 두 갈래로 예측해 봤다.

시나리오 1. 쿠팡이 결정을 수용할 경우: 3조 8000억 자동 지급은 오해

쿠팡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통보하거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 강력한 효력은 이번 조정에 참가한 '신청인 50명'에게만 미친다. 즉, 쿠팡은 당장 이들에게만 1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지급하면 1차적인 배상 의무가 끝난다.

나머지 3755만 명의 피해자에게 10만 원이 자동으로 확장되어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돈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의 집단분쟁조정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렇다고 쿠팡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과 1인당 10만 원이라는 손해액 기준이 공식적으로 확립된다.

이는 향후 줄을 이을 나머지 피해자들의 개별 소송에서 쿠팡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하고 유리한 선례로 작용하게 된다.

시나리오 2. 쿠팡이 불복할 경우: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의 늪

반대로 쿠팡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수락 의사를 통보하면 어떻게 될까. 조정 결정은 즉시 효력을 잃고 백지화되며, 피해자 50명은 쿠팡을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쿠팡에게 승산이 희박한 싸움이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 유출 시 기업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게다가 쿠팡은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안전조치 의무 소홀을 이유로 4000억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상태다. 사실상 쿠팡 과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된 셈이어서 재판에서 무과실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갔다가 더 큰 매를 맞을 위험이 크다.

법원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다.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중과실로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든 불수락하든, 3755만 명이라는 유례없는 대규모 피해자를 남긴 이상 기나긴 후폭풍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위원회는 쿠팡이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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