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31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채 보유·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약 170억원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전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305억원 상당 사기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A씨 등은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8년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사 공사대금 40억원을 포함해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피해액 148억원(피해자 191명)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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