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홈플러스는 회사와 회사내 양대 노조인 마트노조와 일반노조, 직원대의 기구 한마음협의회가 영업정상화와 회생을 위해 일부 임직원 처우 관련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만간 긴급운영자금(DIP)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가 처우 조정 및 임금 분할지급에 합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9월에 지급 예정인 정기상여금은 6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하고, 폐점 점포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최대 기본급 12개월)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폐점 점포 직원이 타 점포에서 전환근무 하게 될 경우 지급하던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도 6개월 균등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의 경우 내년 3월까지 2개월 씩 순연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급여는 9월에 지급된다.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일부 점포의 운영 조정과 폐점 절차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회사는 2천억원의 DIP 자금이 들어오면 이 자금을 상품 공급 안정, 영업정상화, 임직원 급여, 필수 운영비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양대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무거운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회사는 임직원들의 양보와 협력이 헛되지 않도록 영업 정상화와 기업가치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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