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539억 79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KT새노조는 30일 “이번 처분은 그간 추진된 '탈통신 경영'이 남긴 청구서“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KT는 내부망 접속용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접속 IP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보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비인가 장비를 활용한 해커가 2024년 10월부터 11개월 동안 내부망에 침투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1만 6647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368명이 2억 4000만 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KT 측은 ”신종 공격 형태라 예방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 이행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이를 일축했다.
은폐 시도 정황도 포착됐다. KT는 2024년 3월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서버 로그 삭제 및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포렌식 조사에서 밝혀졌다.
KT새노조는 ”사고를 은폐하려 한 당시 의사결정 라인을 대상으로 엄정한 수사와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이번 사태를 통신 본업을 소홀히 다룬 결과로 규정했다. 네트워크 현장 인력이 외주화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윤영 대표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IT·네트워크·보안 투자 계획에 대해 새노조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인력과 설비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KT새노조는 향후에도 현장에서 통신의 기본을 지키도록 감시 역할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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