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피가 충격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가 2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한 개인투자자의 사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30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따르면 40년간 저축한 22억원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다 잃은 한 투자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하자마자 전 재산이었던 22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것을 잃었다"라며 "집까지 처분해 투자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게시글에는 실제 계좌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해당 화면에는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종목에서 22억436만990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률은 -78.7%를 기록한 것으로 표시됐다.
매수 금액은 약 28억원에 달했지만 매도 금액은 6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종 손실 규모는 22억429만6950원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어 "주식 투자를 부추긴 사람들이 원망스럽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가 투자한 상품은 SK하이닉스 하루 주가 변동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해당 상품은 지난 5월 27일 상장됐으며,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달 누적 거래대금이 80조원을 넘어 국내 ETF 가운데 거래대금 1위를 기록했다.
게시글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실제 사례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이용자들은 계좌 화면만으로는 손익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십억원의 자산을 모을 정도의 투자자가 충동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에 전 재산을 투자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책임 정부로 향해
다만 진위 여부와 별개로 투자 책임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면서 금융당국에서는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보유 주식을 현금 대신 인정하는 대용증권 활용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한 투자자만 신규 투자가 가능해지며, 보유 주식을 담보로 활용하거나 당일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이용해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방식의 회전매매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대부분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 이후 60% 이상 하락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내 ETF 시장을 처음 도입해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경우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실상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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