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부업 강의가 또 다른 소비자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21~2023년 연간 3건 이하에 불과했지만, 202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쇼핑몰 운영이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마케팅, 유튜브 수익화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고액 강의료를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59건을 분석한 결과 '강의·코칭 품질 불만'이 40.7%(2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8.8%(17건),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가 27.1%(16건)를 차지했다.
"문의는 막고,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까지"
실제 본보 <소비자경제> 에 접수된 한 피해 사례는 온라인 부업 강의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조직적인 운영 방식으로 소비자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경제>
피해자는 유튜브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강의에 가입한 뒤 단체 대화방으로 안내받았다. 그러나 단체방은 반복적으로 사라지거나 운영 방식이 수시로 바뀌었고, 강의 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불만을 제기하면 글이 삭제되거나 다른 참여자들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운영진은 별도의 1대1 문의를 유도했지만 답변은 지연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원격 지원을 권유했다고 피해자는 설명했다.
특히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구글 계정 비밀번호 변경과 전달을 요구받았으며, 이후 강의 관련 플랫폼 계정의 프로필 사진과 설정이 변경되고 일부 자료가 삭제되는 등 계정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원격 지원 종료 이후 계정 접근이 다시 가능해진 점 등을 근거로 계정이 제3자에 의해 조작됐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강의 중단과 환불을 요구했지만 게시글이 삭제되고 단체 대화방에서 강제 퇴장당한 뒤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다만 이 사례는 피해자의 주장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수사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100만~400만원 피해 집중..."환급 불가" 내세우기도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피해 금액의 89.8%가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으로 집계돼 고액 계약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내용은 브랜드 홍보 알선(29.8%), 유튜브 채널 수익화(23.4%), SNS 마케팅(19.1%)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실제로는 소액 리워드만 지급돼 광고했던 수준의 수익을 얻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사업자는 강의 자료를 제공했다거나 계약서의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수익 보장 광고부터 의심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고액 강의료를 결제하기 전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강의만 들으면 즉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광고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약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부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이를 악용한 상술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앞세운 마케팅보다 계약 조건과 환불 규정, 사업자의 신뢰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