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MONEY] '웨딩 페널티' 걷어내는 정부…대출·공공임대 불이익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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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MONEY] '웨딩 페널티' 걷어내는 정부…대출·공공임대 불이익 줄인다

아주경제 2026-07-30 17:3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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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사진=챗GPT]

결혼하면 대출과 공공임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던 이른바 ‘웨딩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부터 전세대출 가산금리, 청약과 세제까지 결혼이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제도를 잇달아 손질하면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토대로 주거·자산형성·세제 분야의 결혼 페널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추가 개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출과 분양·청약 등에서 혼인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전수조사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27일 후속 토론회에서 기존 과제 외에 관련 사례 12건을 추가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문턱 낮추고 전세대출 부담 줄이고

가장 큰 변화는 주거 지원 분야다. 2인 맞벌이 신혼가구를 기준으로 행복주택의 월 소득 기준은 기존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기준은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높아진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미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는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혼 후 맞벌이가 되면서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입주 자격을 잃거나 퇴거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부부의 금리 부담도 낮아진다. 결혼 전에 승인받은 대출을 연장할 때 혼인 후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붙는 가산금리를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춘다. 다만 가산금리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어서 합산소득 기준에 따른 부담은 일부 남는다.
 
출산가구 청약 넓히고 기혼 청년 적금 문턱 낮춰

청약에서는 혼인기간보다 출산 여부에 무게를 둔 지원이 확대됐다. 지난달 15일부터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를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배정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지만,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기간에 관계없이 출산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부부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도 기혼자에게 적용되는 가구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가입자와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는 일반형의 기준 중위소득 요건이 기존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높아졌다.

지난달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혼인신고로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돼 가입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다.
 
주말부부 소득공제·경차 유류세도 손질

세제 분야에서는 직장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따로 사는 부부가 각각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별도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돼 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결혼 전 각각 경차를 보유한 부부의 유류세 환급 문제도 손질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혼인신고 후 한 세대가 경차 2대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돼 두 차량 모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앞으로는 세대당 경차 1대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들 세제 과제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추진 단계다. 실제 적용 시기와 구체적인 요건은 향후 세법 개정안과 후속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혼인신고 이후 기존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부담이 커지는 불합리를 줄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주요 정책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어 맞벌이 신혼부부가 체감하는 결혼 페널티를 모두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하는 이번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지원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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