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제재를 받은 주식회사 영풍이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정에서 회계 정보 조작·누락 여부를 둘러싸고 당국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30일 영풍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감리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피신청인인 증선위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 배경에는 석포제련소의 반복적인 오염 행위가 있었다”며 “지자체의 불수용 공문 등 중요 회계 정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은폐·조작·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 명백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에 해당하지 않으며, 석포제련소 하부 오염 관련 정화비용 발생이 명백함에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재 처분 시 회사의 신용이 저하될 수 있다”는 영풍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화명령을 무시하고 오염을 방치해 온 기업 태도 때문”이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대규모 정화 비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청인인 영풍 측 대리인은 “원칙 중심 회계하에서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회사의 회계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문제가 된 공장 하부는 정화명령 자체가 없었고 시료 채취가 불가능해 우려 기준을 넘는 토양 오염이 있다고 밝혀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면 시장에 분식회계로 인식되고 주채무은행의 조사가 들어오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에 임원 관련 내규 및 추가 참고자료를 8월4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본안 소송 첫 공판은 8월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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