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약속한 여성, 다시 업소 출근…아산시, 지원금 800만원 그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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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 약속한 여성, 다시 업소 출근…아산시, 지원금 800만원 그대로 지급

위키트리 2026-07-30 16: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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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그만두고 자립하겠다는 약속을 한 여성이 다시 성매매 업소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800만원의 자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체계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해당 여성이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성매매 업소 출근 사실을 확인하고도 생계비와 주거이전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지급 당시에는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원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매일신문 보도와 이윤규 국민의힘 아산시의원이 아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올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의 하나로 자활지원사업 예산 4520만원을 편성했다.

자활지원금은 성매매 피해자가 업소를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항목에는 생계비, 주거 이전 비용,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된다.

아산시는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이달 중순 관련 예산을 1100만원 증액해달라고 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산 확대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의 사후 관리 문제가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자활 대상 선정 한 달도 안 돼 업소 출근

아산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4월 자활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두 차례 기초 상담을 받으며 자립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정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18일 A씨가 성매매 업소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산시는 현장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5월 28일 A씨에게 생계비 100만원과 주거이전비 7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자활지원금을 지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그냥 앉아 있어 달라고 해서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시는 지원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전에 출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윤규 아산시의원은 “탈성매매 의지와 자활 의지가 없는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지원 대상자 전수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금, 왜 만들어졌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종사자에게 자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성매매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성매매 업소를 떠난 이후에도 생계 수단이 마땅하지 않거나 주거가 불안정하면 다시 업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도 도입 배경이다.

지원 대상은 단순히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 전체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각 지자체는 상담과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내용은 지역별 조례와 사업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주거 안정 비용, 직업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한다.

목적은 현금 지급 자체가 아니라 성매매 이외의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직업훈련, 취업 연계, 상담 지원 등을 함께 제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및 성매매 범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22/뉴스1

“재기 기회”와 “도덕적 해이” 논란 동시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을 둘러싸고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관리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찬성 측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성매매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업소 종사 과정에서 빚, 주거 불안, 사회적 고립 등을 겪은 경우 단순히 업소를 나오라는 요구만으로는 자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지원금이 실제 자활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하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아산 사례 역시 지원 제도의 취지 자체보다 지원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성매매 중단 의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다시 업소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 지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지급 이후 관리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것인지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인 이유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근거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성매매 자체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강요, 착취 등 관련 행위를 처벌해 성 산업 구조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성매매 관련 정책에서는 모든 종사자를 동일한 가해자로 보진 않는다. 강요, 감금, 폭행, 경제적 착취 등 피해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호하고 탈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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