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종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위탁기업 3천 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가 확인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탁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 위탁기업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개선 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중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는 위반기업 29개사에 대해 개선 요구와 교육명령을 내렸다.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반 17개사, 서면 발급 의무 위반 12개사가 대상이다.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 11개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벌점 2점 이상을 받은 26개사에는 교육명령이 내려졌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이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반에 대한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표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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