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커피 믿고 마셨는데'…유명 카페 얼음서 세균 기준 3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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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커피 믿고 마셨는데'…유명 카페 얼음서 세균 기준 3배 초과

코리아이글뉴스 2026-07-30 12: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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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아이스 음료 소비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로 소비가 크게 늘어난 식용얼음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제빙기 얼음은 물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과 포장얼음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을 넣은 신유형 얼음제품도 함께 검사했으며, 해당 제품은 모두 기준과 규격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모두 매장에서 제빙기로 만든 얼음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용얼음의 세균수 기준은 1㎖당 1000 이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이 기준을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됐다. 한 카페의 경우 검사 결과 1㎖당 3000이 검출돼 기준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위생 안전과 관련된 주요 항목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를 완료한 뒤 위생적으로 제조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예정이다.

또한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들에게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안내하며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 필터 관리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새로운 유형의 식품에 대해 선제적인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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