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女 29%·男 19%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피해자 10명중 7명 대응 안 해…가정폭력방지 1순위 정책은 '가해자 합당한 처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 경험자의 절반은 이별을 전·후로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이별 폭력' 피해에도 10명 중 7명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가장 필요한 가정폭력 방지 정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꼽혔다.
◇ '이별 폭력' 경험 50%…女 29%·男 19%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30일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천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였다.
2022년 조사(7.6%) 대비 1.7%포인트(p) 감소했다. 성별 경험률을 보면 여성은 7.6%, 남성은 4.1%였다. 2022년 조사(여성 9.4%·남성 5.8%) 때보다 여성과 남성 모두 경험률이 낮아졌다.
현재 배우자·파트너와 함께 지내는 동안 경험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율은 14.4%였다. 여성이 17.2%, 남성 11.5%였다.
이별 경험자 중 이별 과정 전후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50.0%였다. 이는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비율(14.4%)의 3배를 웃돌았다.
2022년 조사(50.8%)와 비교해 여성 피해율(54.5%→59.6%)은 늘어난 반면 남성 피해율(47.4%→40.0%)은 감소했다.
이별 전·후로 여성의 29.1%, 남성의 18.9%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 남녀 모두 이별 후(여성 11.5%·남성 7.2%)보다 이별 전(여성 28.0%·남성 18.6%)의 스토킹 피해율이 높았다.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6.8%, 남성 16.3%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감시나 계정 도용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13.7%, 남성 9.9%로 모두 여성의 피해율이 더 높았다.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 경험자 중 2개 이상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를 본 비율은 여성 22.8%, 남성 15.5%였다.
복합 피해는 경한 신체적 폭력, 중한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스토킹(이별 폭력만 해당) 등 7개 유형의 폭력 중 2가지 이상 피해가 중첩된 경우를 말한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는 6개 이상 폭력 유형 피해를 중첩 경험했다.
◇ 68.5% "배우자·파트너 폭력에 무대응"…1순위 정책 '가해자 합당한 처벌'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가 심각한데도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8.5%에 달했다. 여성은 65.6%, 남성 74.0%였다. 이는 2022년 조사(53.3%)보다 15.2%포인트(p) 증가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31.4%) 등이 많았다.
폭력 경험자 중 80.9%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중 신체적 상처(부상)를 경험한 비율은 10.7%, 신체화 증상(불면·호흡곤란·두통 등) 경험 비율은 10.0%였다.
폭력 피해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은 6.9%(여성 7.1%·남성 6.4%)였다. 신체적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은 22.5%(여성 25.4%·남성 18.1%)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3.3%)보다 크게 높았다.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 정도는 2022년 조사 때보다 낮아졌다.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2022년 23.8%에서 2025년 21.6%로,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 경우에는 같은 기간 13.7%에서 12.0%로 감소했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지역사회, 직장 및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성평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학교에서 가정폭력 피해 발견 및 조기 개입',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현장 초기 대응 강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별 폭력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합적인지를 보여준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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