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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새로 등재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다. 승모판은 심장 안에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여닫는 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노화나 질환으로 승모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혈액이 뒤로 새면서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해지고, 심하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환자는 지난해 기준 약 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이 질환의 표준 치료는 판막을 수술로 고치거나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이 있어 전신마취와 개흉수술을 견디기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을 위한 대안이 바로 ‘클립 시술’이다. 허벅지 혈관으로 가느다란 관(카테터)을 넣어 심장까지 접근한 뒤, 벌어진 승모판을 작은 클립으로 집어 혈액이 새는 것을 줄이는 치료법이다. 가슴을 열지 않아 몸에 부담이 적지만, 사용되는 의료기기 가격이 비싸 비급여로 시행돼 왔다.
실제로 환자는 지금까지 시술비 4000만~5000만원을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 실제 부담액은 약 1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했던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대상은 심장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심장통합팀’이 수술이 어렵거나 시술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다. 수술이 불가능한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와 일부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를, 수술 위험이 높은 일부 환자는 선별급여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시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고, 치료 성과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임상자료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그동안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중재 시술을 받아야 했다”며 “이번 급여 적용으로 치료 기회가 넓어지고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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