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트 에펨코리아
1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달았던 댓글 하나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정치 유튜버인 B씨가 자신을 포함해 약 500명을 모욕 혐의로 대량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모순적인 정치 행보를 지적하는 게시물에 악플을 단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작년에도 다른 정치 유튜버를 상대로 한 모욕 사건에서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한 이력이 있다.
조사관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A씨는 과거 이력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까 불안하다. 공인을 비판한 댓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댓글 하나, 공인 비판일까 인격 모독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표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으로 볼 경우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수사 결과는 진술 태도와 과거 이력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
상황은 이렇다. A씨는 약 1년 전, 정치 유튜버 B씨의 행보를 다룬 게시글에 “존나 추하네”라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글은 B씨가 부정선거 관련 영화 포스터를 배경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순적 상황을 꼬집는 내용이었다.
최근 A씨는 이 댓글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B씨가 약 500명의 누리꾼을 고소한 대량 고소 사건임을 확인했다.
“공인 비판은 표현의 자유” vs “혐의 부정 어려워, 합의해야”
다수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댓글이 B씨 개인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아니라, 공적 인물의 모순된 행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 범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의 윤준기 변호사 역시 “공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일반인 대상보다 위법성 판단에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바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고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
특히 조사관의 “안심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관은 항상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유도신문을 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뒤통수를 친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모욕죄 합의 이력, 이번 사건에 영향은?
A씨가 가장 우려하는 과거 합의 이력은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과거 합의로 종결된 사건은 전과로 남지 않아 이번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합의로 종결된 사건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동종 사건 전력이 있다는 점은 검찰 단계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에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단순 초범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결국 조사 과정에서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졌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조사 시에는 댓글의 작성 경위가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모순적인 행동에 대한 단편적인 감상을 표현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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