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최근 방송 활동으로 유명해진 A씨는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자신을 모욕하는 모든 게시글과 댓글을 고소하고 싶지만, 차마 직접 악플을 찾아볼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 또 언제까지의 악플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가 증거 수집부터 고소까지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0일 골든타임"…로그 기록 사라지기 전에 잡아야
A씨처럼 유명세를 얻으며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리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특히 디시인사이드처럼 익명성이 강한 커뮤니티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부터가 큰 과제다.
변호사들은 가해자 특정을 위해선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서버에 남은 접속 기록(IP 등)을 추적해 가해자를 찾는데, 이 기록이 영원히 보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디시인사이드 특성상 접속 로그가 약 90일 정도만 보관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최대한 신속하게 채증을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 역시 "해당 사이트는 접속 기록을 통상 90일 동안만 보관하므로 범죄 사실을 확인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록이 사라지면 가해자를 찾을 길은 사실상 막힐 수 있다.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기간 달라도 신속 대응이 관건
악성 게시물은 내용에 따라 주로 두 가지 범죄로 나뉜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두 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에 해당해 기간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죄명이든, 앞서 언급된 '90일'이라는 실질적인 시간제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해자 처벌의 성패를 가른다. 공소시효가 길게 남아있어도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증거 수집부터 고소 대행까지…변호사가 대신 싸워줄 수 있다
A씨가 가장 우려했던 '직접 악플을 봐야 하는 고통'은 피할 수 있다. 변호사가 증거 수집부터 모든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직접 본인 이름이 언급된 악성 댓글을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아 게시글 캡처와 접속 기록 등 필요한 증거 수집 절차를 전면적으로 위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름을 키워드로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법적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게시물을 선별해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증거 자료를 만든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등 전 과정을 대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형사 처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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