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해외 체류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은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발급해 국내 금융회사에 전송하는 서비스다. 해외에 머무는 재외동포가 국내 대리인에게 금융 업무를 맡길 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종이 위임장을 국내로 우편 발송해야 했다. 앞으로는 금융위임장이 전자문서 형태로 은행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기존 우편 송부 절차 없이 즉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검증 기능도 적용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5월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및 8개 금융회사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시스템 구축과 전산 개발을 거쳐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김용환 농협은행 프로세스혁신부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객 중심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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