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은 제작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해외에 서버를 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사이트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로 합성 사진을 만들었다.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기만 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최근 관련 수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불안해졌다.
정말 해외 사이트 이용자는 추적이 불가능하며, 영상물을 퍼뜨리지 않고 제작만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까?
유포 안 해도, 제작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결론부터 말하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제작만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제작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제작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작만으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포 없이 제작·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5명의 얼굴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했으나 유포하지는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해외 사이트'는 안전지대? IP·결제 내역으로 잡는다
해외 사이트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다. 수사기관이 사이트 관리자를 직접 검거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이용자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추적은 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국내 IP 주소 추적, 결제 내역, 사이트 로그인 기록 등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딥페이크 사진 제작자가 해외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용자가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토스뱅크)과 텔레그램 채팅방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최근에는 해외 사이트 이용자도 국내 IP 추적이나 결제 내역 등을 통해 검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뿐 아니다…엑스(X)·인스타그램도 수사 대상
수사망은 텔레그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딥페이크 사진을 홍보하고 유포하는 채널로 엑스(X, 구 트위터)가 활용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 사진을 수집해 합성물을 제작·전송하는 경로가 수사 대상이 된 사례도 확인된다.
변호사들은 딥페이크 사이트 이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큰 법적 위험을 동반한다"며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즉시 중단하고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만약 현재 딥페이크 사이트를 이용 중이라면 즉시 중단하고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자발적인 삭제와 반성이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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