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위원회가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군·구와 합동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했다.
최근 디저트 소비 증가와 온라인 주문·택배 판매 확대에 대응하고자 추진한 이번 점검은 총 1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교차점검 방식을 적용해 객관성을 높였다.
점검반은 온라인 판매 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자가품질검사 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1곳과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3곳 등 총 4개 업소를 적발했다. 인천시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별·품목별 특별점검을 지속하고 군·구 합동 교차점검을 확대해 위생관리의 신뢰도를 높인다.
인천시는 온라인 유통 식품 관리와 예방 중심의 위생점검을 강화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지영 시 위생정책과장은 “사후 단속을 넘어 예방 중심의 위생관리와 온라인 유통 식품 안전점검을 지속 강화해 시민이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