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장·플래너 업체 가격 공개 점검…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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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장·플래너 업체 가격 공개 점검…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아주경제 2026-07-30 09:4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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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당국이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격 정보와 위약금 기준 등의 공개 여부를 점검한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부부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은 대관료, 식비, 드레스 대여료, 메이크업 비용 등을 사전에 알기 어려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결혼서비스 가격 등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등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가격,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특히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해 가격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번 집중점검은 고시 시행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장의 준수율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홈페이지나 참가격 사이트, 계약서 표지 등에 가격과 환불 조건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점검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충분한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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