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을 만들어 서로 공유한 남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A군 등 8명을 적발해 수원지검과 수원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8명 중 범행 당시 처벌 대상(만 14세 이상)이었던 4명은 검찰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A군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한 뒤 이를 다른 이미지와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을 서로 주고받으며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학생은 10여 명이며,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송치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별로 허위 영상물 제작과 소지, 시청 등 가담 정도가 달라 적용한 혐의에도 차이가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 착수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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