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 점을 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 진품 시가 153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악용해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밀수한 위조상품을 라이브 방송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통관단계에서 단속한 위조상품은 화장품, 패션, 포토카드 등 K-브랜드 침해물품을 포함해 총 45만 2927점으로 해외 브랜드가 44만 8183점(99%), K-브랜드가 4744점(1%)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 18만 9055점(41.7%), 의류 11만 9571점(26.4%), 신변잡화 4만 413점(8.9%), 가방류 2만 7977점(6.2%) 순이며 반입 형태로는 일반화물 31만 5216점(69.9%), 특송·우편화물 12만 7468점(28.1%), 여행자 휴대품 1만 243점(2.3%) 순이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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